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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일경우 근로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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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별것이 다 있어 블로그 입니다.

 

벌써 10월은 가고 11월달이 다가오네요.

곧 연말정산할 계절이 다가오고 있네요.

 

연말정산의 개념과 이해가 더 필요한거 같아 

정리 해 봤어요.

 

연말 정산 기간에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를 준비해야 해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는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번째

카드 소액공제

 

 

-카드 상용률이 연봉의 24%를 초과 했을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로 공제 체크카드는 30%이며 신용카드는 15%

 

두번째

대중교통

 

-대중교통 (버스, 고속버스, 지하철, KTX, 등에서 카드로 결제하면 300만원

카드 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100만원 한도로 공제

 

세번째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노란우산 공제)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 까지 소득공제 가능한 제도

 

네번째

전통시장

 

-카드 소득공제와는 별도로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카드 사용시)

 

연말 정산 소득공제를 챙기고도 확인할것은 서류입니다. 

연말 정산 기간에는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 정산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간소화 서비스로 모든 서류를 조회 할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확인을 해야 해요.

 

아래에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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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기업 소상공인일경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부금(노란 우산 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인 노란우산공제는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사업자를 위해

 

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세제 혜택을, 페업 후에는

퇴직급 마련을 도모 하고 있어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노란우산제에 가입하다가

이들이 페업, 사망, 노령 등 

 

생계위협에 처할 경우 가입기간과 연령에 

관계없이 공제금을 즉시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요.

 

혹시 불가피 하게 압류를 처했을 경우를 대비해

공제금을 압류에서 법적으로 

 

보호하고 공제금에는 연볼리이자율을

적용해 생활 안정금이나 

 

사업 재기금으로 활용 할수 있어요.

 

연 복리이자율은 페업기준 2.7%변동금리이며

시중은행의 금리에 따라 다르며 시중은행보다 놓은 금리를

 

적용해 사업자를 도모한다고 해요 .

 

또 단체 보험을 통해 상해 사망이나 류유장해가 발생하면

월 부금액의 최대 150배까지 보상받 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중에서는 가장 화제가 되는 사업자 지원 정책은

소득 공제인제 종합 소득세 기간에 최대 500만원 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소득공제 금액은 연봉에 따라 상이하며 매출이 적으면 

적을수록 소득 공제 금액이 커진다 해요 

 

4천만원 이하 일 경우 500만원 4천이상 1억 미만일 경우네는 300만원

1억 이상일 경우는 200만원이 되요 

 

 

연말 정산 :법인 사업자,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 (간이,일반,공동)프리랜서

 

노란우산 공제는 중소기업현동 조합법 제115조 법규에

근거해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고 제도 안내 및 가입상담은

(1566-7176) 에서 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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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이 근로자일 경우

 

 

그로자일 경우 매년 월급 받을때 일정 비율의 소득세를 미리내고 

있는데 이것을 원천징수 라고 합니다. 

 

다만 매월 급여를 지급할때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것이 비효율

적이여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의해

 

소득세를 원천 징수 하게 되요.

 

여기에 연말이 되면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과

그해 연도에 내는 소득액을 비교하여

 

연말에는 법에서 정한 소득 세액공제 등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고

 

결과에 따라서 돈을 돌려 받고나 도로 내게 됩니다. 

 

올해내야 하는 소득세>이미 원천징수한 세금

차액의 세금을 추가호 내야 합니다. 

 

올해 내야하는 소득세<이미 원천징수한 세금

차액의 돈을 돌려 받아요.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 징수에액이 플러스인 경우 세금을

납부하고 마이너스인 경우 환급받게 되요.

 

참고로 연말 정산은 글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사업소득, 이자소득, 다른 소득이 있으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 

됩니다. 

 

연말 정산 돈은 언제 돌려 받거나 지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계속 다니는 직장인의 경우는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했을때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때 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개념을 알아 볼까요?

 

소득세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해요

이말은 즉 모든 종류의 소득을 종합해서 누진 세율희 의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죠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6가지 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 항목이 많을 수록 결정세액이

줄어들어요 공제 항목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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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배우자와 직계존 지속 형제 자매 위탁 아동의 경우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추가공제

 

결로 우대 (기본 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1명당 100만원

장애인 1명당 200만원

한부모 100만원 

부녀자 50만원

 

>특별소득공제

 

보럼료,주택자금,기부금

 

그밖의 소득공제로는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 저축고제,

신용카드 ,체크카드,사용금액 고용유지중고기업근로자,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세액감면 및 세액 공제 항복에는?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이 계산괴면 여기서 또 해주는것을 

말해요 소득공제랑은 다른개념이니 꼭 알아 두셔야

해요.

 

우리가 세액공제 되는 상품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항목으로는 대표적으로 

 

 

근로소득 세액공제: 산출세액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요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 자녀(7세 이상) 1명당 연 15만원

 

2명 연 30만원, 3명이상 연 30만원+2명초과 1명당 30만원 

예를 들어 3명이면 총 60만원 세액 공제가 됩니다. 

 

보장성 보험료: 보험료 납입액x12%(연 100만원 한도)

의료비: 난임 시술

 

교육비: 보육료 학원비 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방과후 수업료

연금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 과한기술인 공제

 

기부금

납세조합세액공제

주택차입금 이자 상환액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곧 연말 정산을 할 계절이 찾아 오네요.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하여 포스팅 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별것이 다 있어 블로그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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